Q. 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사용자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고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시급 기준 적법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12,036원 이상이면 됩니다.사용자가 시급을 12,500원이라고 한 경우 주휴수당 포함시급이면 기본시급이 10,416원 정도가 되고 최저시급이라 문제가 없게 됩니다.결국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12,500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약정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 약정을 한 바 없고 + 그런 내용을 고지 받은 바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온다던데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수준으로는 얼마가 적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미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했습니다.따라서 2026.1.1부터 최저임금은 현행 10,030원에서 10,320원으로 전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이고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 입니다.따라서 전 사업장은 2026.1.1 이후 위 최저시급 및 최저월급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월급 110만원이고, 식대 20만원인 경우 하루 소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몇분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오전 9시 ~ 오후 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30분만 설정해도 위법이 아닙니다.이럴 경우 휴게시간 30분 제외 1일 4.5시간 근로가 됩니다.1일 4.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 됩니다.1주에 22.5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1,176,520원 정도가 됩니다.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급 + 고정 식대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합산 금액이 130만원이고 이 금액은 위 최저 월급 1,176,520원 이상이 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