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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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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6일 전 작성 됨
Q.
일용직 근무도, 근무계약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하며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임금·급여
6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이 일시불이 아닌 분할 지급하자는 제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 채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 채권은 근로자의 개인 권리이기 때문에 퇴직금 채권에 대한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퇴직금 채권에 대한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권리자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도 유효합니다.회사에서 퇴직금 분할지급을 하고 싶으면 근로자 퇴사시점에 퇴직금 분할지급 합의서 등을 작성(근로자 동의)하시면 유효하고 합의대로 분할지급하셔도 됩니다.그러나 회사의 퇴직금 분할지급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면 거절하시면 되고 퇴사일 기준 14이내 퇴직금 일체를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6일 전 작성 됨
Q.
근로자기준법에서 알고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하는데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질병 때문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아니어서 계속 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2023.7.1 ~ 2025.8 현재까지 휴직을 한 것 외에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고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휴직 중에도 4대보험이 유지되기 때문에 사용자와 분쟁 발생시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으로 계속 근로를 입증하면 되고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휴일·휴가
6일 전 작성 됨
Q.
법정공휴일있는주는 휴무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일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매주 수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법정공휴일에 쉰 경우 그 주 주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하게 하여 휴일을 1일만 부여하는 경우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고(주휴일을 법정공휴일로 대체한 것이므로)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법이 됩니다.(주휴일 + 법정공휴일이 별개이므로 대체 불가하므로)위법인 경우에는 퇴사 시 주휴일(수요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이때 근로한 것에 대하여 사업주가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휴일·휴가
6일 전 작성 됨
Q.
연차촉진제도와 강제휴무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요건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입니다.근로계약시 주 5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5일 모두 출근해야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주 5일 근로일 중에 법정공휴일 + 연차휴가 사용일 + 회사 휴업 지정일 등이 있는 경우 이 날은 출근할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로일(4일)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무급 휴업으로 지정한 날이므로 이날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이 되지 않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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