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한참날렵한차돌박이
한참날렵한차돌박이

실업급여관련 이직확인서가 제가 쓴 사직서랑 다릅니다

29일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는데, 사직서에 제가 '계약종료'라고 써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담당자가 톡으로 계약종료 말고 다른 이유 없냐고 하길래,

그냥 일이 안맞아서 이직도 할겸 그렇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랫더니 오후에 이직확인서가 '01다른직장으로 옮기기위해 이직한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사유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실제 계약만료로 퇴사한게 맞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정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할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사실과 맞다면 계약만료로 수정을 요구해야 하며, 이직코드가 불분명하여 상담은 제한되나 자발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상실신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한 것은 자발적 퇴사를 말합니다.(사직을 의미)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 퇴사사유가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빠르게 담당자에게 이직사유를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여 정정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