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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멋돼지109
박식한멋돼지109

비자발적퇴사(부당해고)인데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ㅜㅜ

아무것도 모른채 3/16에 사직서 작성하라 하여 작성했는데

이제와서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못해준다는 식으로 나와서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을때 제가 작성한 이 사직서가 크게 불리하다고 하단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오늘 잠깐 오라고 합니다.

아마도 사직서에 제가 사직사유를 공란으로 비워뒀기때문에 채워쓰라고 불러내는것 같은데요.

만약 제가 썼던 사직서를 내민다면 그냥 철회하겠다고 뺏으면 어떻게 되나요?

혹은 사직사유에 뭐라고 써야 유리할까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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