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퇴사(부당해고)인데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ㅜㅜ

2021. 04. 01. 12:09

아무것도 모른채 3/16에 사직서 작성하라 하여 작성했는데

이제와서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못해준다는 식으로 나와서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을때 제가 작성한 이 사직서가 크게 불리하다고 하단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오늘 잠깐 오라고 합니다.

아마도 사직서에 제가 사직사유를 공란으로 비워뒀기때문에 채워쓰라고 불러내는것 같은데요.

만약 제가 썼던 사직서를 내민다면 그냥 철회하겠다고 뺏으면 어떻게 되나요?

혹은 사직사유에 뭐라고 써야 유리할까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신다면 사직서에 '회사 경영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등과 같이 비자발적 사유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한 사유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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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서는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작성서하는 서류이므로 진의가 아니라고 인정되지 않은 한 그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퇴사 처리됩니다.

    • 다만, 사직 사유가 아직 기입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라며, 이를 회사가 용인하지 않고 자발적 이직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회사의 강요에 의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이메일, SNS 등)을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권고사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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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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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가시면 사직서 제출한것을 철회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그것이 되지 않는 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성하면서 사직서 사진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2021. 04. 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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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KOO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사직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측이 가장 불리한 증거입니다.

          2. 이미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하겠다며 뺏는 경우.. 회사측에서 그냥 뺏기지 않을 뿐더러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 빼앗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3.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직서의 작성 경위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해약고지이냐 해지의 청약이냐에 따라 상황별 법률 판단을 달리하는바,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4. 만약 회사로 가셔서 사유란에 무언가를 적어야한다면,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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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부당해고를 다툼에 있어 사직서를 강압에 의해 작성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해고로 판단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 철회 의사를 표하는게 좋으나,

            만약 부득이 사직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경우에는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다." 또는 "사직의사가 없으나 회사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다."등의 사직 사유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직서를 작성한 이상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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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직이 승인되지 않았다면 사직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사직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안되었다면 철회하였음을 서면이나 메세지, 녹취 등으로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사직사유에는 회사의 해고통지, 회사의 사직권고 등으로 기재하시면 비자발적으로 사직하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근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란으로 제출하게 되면 사직사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기왕 제출한 사직서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제출하였음을 표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 04. 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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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서 제출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사직이란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사직 방법, 사직서 제출시기 등에 대해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할지에 대하여는 귀하의 의사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제출시 해고로 퇴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위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답변)

                2021. 04. 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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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부당해고신청 등 근로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려 할 때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질문자님께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사용자의 권유로 사직서를 쓴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사직서 자체를 강요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직서를 쓸 의무가 없지만 해고라는 증거를 갖고있지 않으시다면 사직서를 재작성하러 가실때 사직서를 강요받았다는 증거를 얻기 위해 녹음을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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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염두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대부분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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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다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직사유를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고 작성하고 사직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2021. 04. 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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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해버린 경우에는 해고라고 주장하기가 곤란합니다.

                        사직서를 근로자가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회사에 제출한 상태에서는 회사 소유이므로 이를 뺐으면 불법입니다.

                        사직서의 공란에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2021. 04. 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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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에서 해고한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구두나 카톡, 메일 등으로 해고한 증거가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사직서는 추가로 작성하지 마세요)

                          실업급여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끝나고 나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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