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직서를 부득이하게 제출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도 언제까지 해야되나요?

오늘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이유에 반복적,장기적인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은 계약외업무 강요로 적었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직한다고 적었습니다.

총 근로기간 3년동안 법정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타사업주의 매장 물품을 배달하라고 업무지시 받았으며, 증거사진은 타사업주 매장 물품을 배달전, 배달후 사진을 오랜 시간 날짜별로 찍어뒀습니다. 급여명세서도 전부 갖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 고용노동청에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하나요? 갖고가야할 준비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2. 사직서에 임금체불과 계약외업무 강요로 사직한다고 했으니 실업급여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 이후 14일이 지나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급여명세서와 출퇴근기록, 기타 질문자님이 준비한 자료(사진)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2. 계약외 업무강요만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청구의 소멸시효가 3년이나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입증 등에 유리합니다.

    2. 사직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기한으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수급기간을 고려하여 1년 이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경과 후 미지급 금품 일괄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체불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퇴사 전 1년 이내에 임금 전액 2개월분 이상 체불 or 임금 지급 지연기간 합산 1년 이내 2개월 이상 or 임금의 30% 이상 체불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사정이 발생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불이 핵심이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 경과전에는 해야하며 당연한 얘기지만 빠를수록 좋습니다

    실업급여 또한 임금체불이 핵심이고, 계약서에 없는 일 등은 보통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 없습니다

    실업급여도 이직일로부터 12개월내에만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