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직서를 부득이하게 제출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도 언제까지 해야되나요?

오늘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이유에 반복적,장기적인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은 계약외업무 강요로 적었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직한다고 적었습니다.

총 근로기간 3년동안 법정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타사업주의 매장 물품을 배달하라고 업무지시 받았으며, 증거사진은 타사업주 매장 물품을 배달전, 배달후 사진을 오랜 시간 날짜별로 찍어뒀습니다. 급여명세서도 전부 갖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 고용노동청에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하나요? 갖고가야할 준비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2. 사직서에 임금체불과 계약외업무 강요로 사직한다고 했으니 실업급여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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