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및 임금체불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직서와 임금체불확인서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상황 1: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함.
상황 2: 퇴직 사유를 임금체불로 작성하여 2~3달 전 제출.
상황 3: 회사와의 협의 하에 1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며,
제출한 사직서에 작성된 퇴직 일자는 이미 지난 상황.
질문 1: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임금체불의 사유가 작성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직서의 퇴직일자는 24년인데,
회사와의 협의 하여 25년 1월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까요?
질문 2: 연봉 계약서에 정확한 인센티브 금액과 지급기한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 받았을 경우,
임금체불확인서에 임금체불로 작성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