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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이필요한골골이
체력이필요한골골이

사직서 및 임금체불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직서와 임금체불확인서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상황 1: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함.

상황 2: 퇴직 사유를 임금체불로 작성하여 2~3달 전 제출.

상황 3: 회사와의 협의 하에 1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며,

제출한 사직서에 작성된 퇴직 일자는 이미 지난 상황.

질문 1: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임금체불의 사유가 작성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직서의 퇴직일자는 24년인데,

회사와의 협의 하여 25년 1월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까요?

질문 2: 연봉 계약서에 정확한 인센티브 금액과 지급기한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 받았을 경우,

임금체불확인서에 임금체불로 작성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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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변경 합의된 일자를 재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급기일 이후 수령으로 체불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회사 외에 어디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효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