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및 임금체불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직서와 임금체불확인서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상황 1: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함.
상황 2: 퇴직 사유를 임금체불로 작성하여 2~3달 전 제출.
상황 3: 회사와의 협의 하에 1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며,
제출한 사직서에 작성된 퇴직 일자는 이미 지난 상황.
질문 1: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임금체불의 사유가 작성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직서의 퇴직일자는 24년인데,
회사와의 협의 하여 25년 1월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까요?
질문 2: 연봉 계약서에 정확한 인센티브 금액과 지급기한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 받았을 경우,
임금체불확인서에 임금체불로 작성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변경 합의된 일자를 재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일 이후 수령으로 체불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회사 외에 어디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효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