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이필요한골골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관련 질문!안녕하세요.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24.08.01 ~ 25.07.311년 계약으로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25.05.31 오늘 집주인과 협의하여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 1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24.08.01에 확정일자를 읍사무소에서 받았고,방금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보니당연하지만 임대차기간이 25.07.31로 되어 있습니다.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혹시확정일자 부여현황에 임대차기간이 26. 07. 31까지로변경이 되어야 하나요? 그래도 둬도 되는 건가요?변경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그리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전 세입자의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보이는데원래 제 것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표시가 되는 건가요?임대차 기간은 제가 입주하기 1달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 신고 관련 질문안녕하세요.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 신고 관련으로질문 드립니다.상황: 1월 1일 4대보험 상실이 되었고,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착오 신고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로 정정신고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질문1: 상실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 정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아직 기한을 넘기지 않은 상황)질문2: 정정신고 처리에 보통 얼마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질문3: 상실신고를 처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해요] 4대보험 상실코드 12번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관련 질문!!!안녕하세요.임금체불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고,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려 합니다.4대보험 상실코드가 12번인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혹시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급해요]폐업한 회사에 착오송금한 건 질문안녕하세요.법인회사에서 폐업한 법인회사(20년도 폐업)로1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착오송금 하였습니다.대표자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급해요]폐업한 회사에 착오송금한 건 질문안녕하세요.법인회사에서 폐업한 법인회사로1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착오송금 하였습니다.대표자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직서 및 임금체불확인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사직서와 임금체불확인서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상황 1: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함.상황 2: 퇴직 사유를 임금체불로 작성하여 2~3달 전 제출.상황 3: 회사와의 협의 하에 1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며, 제출한 사직서에 작성된 퇴직 일자는 이미 지난 상황.질문 1: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임금체불의 사유가 작성된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사직서의 퇴직일자는 24년인데, 회사와의 협의 하여 25년 1월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까요?질문 2: 연봉 계약서에 정확한 인센티브 금액과 지급기한이 작성되어 있습니다.해당 금액을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 받았을 경우,임금체불확인서에 임금체불로 작성이 가능한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연봉계약서에 작성 되어있는 인센티브 미지급 질문안녕하세요.회사에서 연봉 계약서를 1년에 한 번 작성하고 있습니다올해 연봉 계약서에 인센티브 금액과지급기한이 작성되어 있는데인센티브도 기한 내에 미지급이면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하기 전 구직신청 관련 질문!!!안녕하세요.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조건이라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올 연말에 퇴사할 예정이고아직 퇴사하지 않은 상황인데지금 구직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지연지급)으로 사직서 제출하려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사직서를 제출하려 합니다.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급여 지연 지급 일수가 60일이 넘었고,자진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상황입니다.사직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체불되었던 금액은 전부 받았기 때문에10/30 오늘을 기준으로 받지못한 급여는 없는 상황입니다.(하지만 10월 급여도 제때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이럴 경우에 사직서에 임금 체불(지연지급)을 사유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지연 지급으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임금을 지연 지급 하였습니다.임금 전액이 총 60일 이상 지연 지급이 되었을 경우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월 급여 전액: 급여 정상 지급일로부터 16일 지연 지급5월 급여 전액: 급여 정상 지급일로부터 13일 지연 지급7월 급여 전액: 급여 정상 지급일로부터 42일 지연 지급총 합계 71일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9월 급여까지 받았고,급여일이 익월 15일 지급이기 때문에 10월 급여를 제외하고 받지 못한 급여는 없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