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에 작성 되어있는 인센티브 미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봉 계약서를
1년에 한 번 작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봉 계약서에 인센티브 금액과
지급기한이 작성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도 기한 내에 미지급이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횟수, 성격 등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면 임금으로서 일정한 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년 1회의 성과성 인센티브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해 산정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정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 조건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인센티브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수당에 해당한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은 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회사에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