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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이필요한골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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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작성 되어있는 인센티브 미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봉 계약서를

1년에 한 번 작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봉 계약서에 인센티브 금액과

지급기한이 작성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도 기한 내에 미지급이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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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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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횟수, 성격 등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면 임금으로서 일정한 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년 1회의 성과성 인센티브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해 산정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정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인센티브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다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기준, 시기등이 명확하게 정해져있다면, 이에 대해 지급하지 않을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기한 내에 미지급이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 조건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인센티브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수당에 해당한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은 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회사에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