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지연지급)으로 사직서 제출하려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직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급여 지연 지급 일수가 60일이 넘었고,
자진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직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체불되었던 금액은 전부 받았기 때문에
10/30 오늘을 기준으로 받지못한 급여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0월 급여도 제때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직서에 임금 체불(지연지급)을
사유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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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체불된 임금은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체불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퇴직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사직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사유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고 임금체불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데로 작성해 제출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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