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체력이필요한골골이
체력이필요한골골이

임금체불(지연지급)으로 사직서 제출하려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직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급여 지연 지급 일수가 60일이 넘었고,

자진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직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체불되었던 금액은 전부 받았기 때문에

10/30 오늘을 기준으로 받지못한 급여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0월 급여도 제때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직서에 임금 체불(지연지급)을

사유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체불된 임금은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체불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퇴직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사직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사유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고 임금체불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데로 작성해 제출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