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유 작성시 어떤게 더 나을까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퇴사 하려고 합니다
현재 10월달 임금을 못받은 상태인데요
(11월 10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안들어옴)
그리고 몇달 전 임금이 몇번 밀린적이 있어서 계산해보니 총 60일 넘은 내역이 있습니다
(내년 1월 퇴사 예정으로 계산했을시)
제 계획은 퇴사 시 임금 체불 및 지연으로 처리 해달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 할건데, 회사에서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사장이 권고사직을 요청하면 승낙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 계획 그대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경영악화면 퇴직금도 제때 못받을까봐 걱정이네요 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니 권고사직을 받아 들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 금품 확인원을 받아야 하는 바,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제안한 경우라면 회사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더 수월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때문이라면 임금체불보다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게 간편합니다. 임금체불로 받기
위해서는 각종 준비서류 등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여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맞으나, 이는 예외적인 사유로 여러가지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이 보다 절차적으로는 간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관계 없이 법에 따라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