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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체력이필요한골골이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서 폐업한 법인회사(20년도 폐업)로
1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착오송금 하였습니다.
대표자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폐업한 법인이라면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계좌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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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은행에 착오송금한 사실을 알리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