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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여새63
.실수로 타인통장으로 송금을 해서 반환요청 연락했더니.
a사업대표: 그통장은 법적소송중이라 가압류중이라 출금이 힘들어 빼지못합니다.
b사업대표: 그럼전혀방법이 없나요?
a사업대표:b대표님이 잘못보낸걸 우리가 출금못하는데 어떻게 주냐고?
이럴때 어떻게 하죠?
한숨만 나오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사전에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해당 계좌에 대해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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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사업장이 개인사업자라면 A사업대표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통장이 압류되어 법적 분쟁이 진행중이라면 그 명의자가 입출금을 자유로이 할 수 없고 은행에 오송금 신고를 하시는 게 우선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