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24.08.01 ~ 25.07.31
1년 계약으로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25.05.31 오늘 집주인과 협의하여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 1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24.08.01에 확정일자를 읍사무소에서 받았고,
방금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보니
당연하지만 임대차기간이 25.07.31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혹시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임대차기간이 26. 07. 31까지로
변경이 되어야 하나요? 그래도 둬도 되는 건가요?
변경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전 세입자의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보이는데
원래 제 것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표시가 되는 건가요?
임대차 기간은 제가 입주하기 1달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차 기간을 변경한게 아니라면 확정일자 부여를 신고하여도 기존 임대차 기간이 그대로 표시되게 됩니다.
부여현황에는 이전 임차인 역시 표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