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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2026년 1월 09일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입니다.

기존 조건 동일하게 2년 연장 관련해서 임대인과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비대면으로 갱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내온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보증금 증액 따로 없이 그대로입니다. 갱신계약서상 잔금일이 기존 전세계약 시작일인 2024년 01. 10.인데, 잔금일 기존 일자로 두어도 무방한지요?

2. 계약금 옆에 영수자 ( 인)으로 되어 있는데, 영수자가 공란이어도 무방한지요?

3. 갱신계약서 작성일자가 전세계약 종료시점인 2026.01.09. 한참 전인 2025년 10월이라도 불리한 점은 없는지요?

4. 특약사항 아래와 같이 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문제될 것은 없는지요?

1) 본 임대차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유지한 채, 현시설 상태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만 2년 연장하는 재계약이다.

2)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차 목적물을 깨끗하게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3) 임대인은 등기사항증명서 을구(담보권) 기록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며, 계약기간 중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4) 본 계약은 보증금 인상 없이 연장하며, 임차인은 계약 만료6개월 전에 재연장 여부를 통보하기로 한다.

5)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차기 입주인의 입주 일정에 적극 협조한다.

6) 임차인은 본 재계약서에 대하여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직접 받을 의무가 있다.

7)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작성, 체결한 재계약이다.

8)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들은 크게 무리는 없는 내용들이나 갱신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갱신계약이고 기존 보증금액으로 지급을 갈음한다는 등 내용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