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한달전 계약 내용 변경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 입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계약 만기 시기는 2025년 12월 14일
2.2025/09/12일에 이전과 동일 조건을 하기로 문자로 협의(1억3천/20 반전세)
3.계약서에는 < 임차인은 만기 6개월 -2개월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미통보시 묵시적 갱신 처리 된다 >라는 내용 포함 작성
4.세입자는 오늘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며 1억2천/25 반전세 요청
질문
+만기까지 한달도 안남은 시점이라 전세금을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합의를 안해주고 세입자가 나가면 제가 전세금을 줘야하나요?아니면 세입자 의지와 상관없이2027년 12월 14일까지 계약이 유지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재계약에 합의가 되었기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전세금을 돌려주셔야 할 의무는 발생이 되지 않으며 계약은 2027년 12월 14일 까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9.12 문자로 이전과 동일 조건 재계약에 합의했다면, 이미 합의갱신계약 성립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그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임차인이 지금 와서 조건 변경을 요구해도 임대인은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합의를 파기하고 나가면 중도해지 3개월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시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가 원해도 2027년 12월 14일까지 계약이 유지됩니다
이미 재계약 합의가 성립했고,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서로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만기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현재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해 기존 조건 그래도 2년 연장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조건 변경을 거부하면 세입자는 나가더라도 신규 조건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임대인은 기존 전세금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계약 만기 시기는 2025년 12월 14일
2.2025/09/12일에 이전과 동일 조건을 하기로 문자로 협의(1억3천/20 반전세)
3.계약서에는 < 임차인은 만기 6개월 -2개월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미통보시 묵시적 갱신 처리 된다 >라는 내용 포함 작성
4.세입자는 오늘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며 1억2천/25 반전세 요청
질문
+만기까지 한달도 안남은 시점이라 전세금을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합의를 안해주고 세입자가 나가면 제가 전세금을 줘야하나요?아니면 세입자 의지와 상관없이2027년 12월 14일까지 계약이 유지가 되는걸까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이 연장된 상태라면 이를 준수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 절차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자의 경우 계약청구권 행사에 의한 경우 해제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고 이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두 당사자간 이미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불가 이유로 계약조건을 무조건 바꿔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보증보험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안전을 위해 가입을 하는 부분이지, 해당부분에 가입이 불가하다고 해서 계약서상 특약에 별도의 가입불가시 해지등의 내용이 없는 이상 먼저 체결된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임차인의 요구는 거절하셔도 계약유지에는 문제가 없으며, 만약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해지를 요구한다고 해도 이미 체결된 계약의 해지는 별도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게 아닌 이상 임대인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결국 질문자님은 이미 체결된 계약이기에 보증보험 가입불가 이유에 따른 보증금 인하요구는 거절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보증금 반환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적절한 선에서 요구를 들어주시는게 좋을듯 보이고, 차액 천만원에 대한 반환이 당장 어렵다면 협의를 통해 일정기간까지 상환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상황을 볼 때 게약조건의 변동돠는 기간은 최소한 2개월전까지 통보해야하는데 임차인은 그 규정에 위반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황으로 판단한다면 묵시적계약관계로 게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으로 계약을 거절할 수 있으나
묵적계약관게계시 계약해제조건은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ㅇ 언제나 아무때라도 계약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땨는 계약종료3개월전에 통보하면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임대인은 반환해주어야 하며 계약관게는 종료됩니다
첨고 바랍니디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협의를 하셨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사안은 아닌 듯 합니다.
따라서 재계약 문자 협의를 하셨기 때문에 27년 12월 14일까지 거주 가능하며 재계약 형태로 27년 12월 14일까지 임차인이 거주 가능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