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만료가 24년1월10일 입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연장 및 퇴실여부를 알려야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못지키고 2개월 전이나 1개월 전에 퇴실한다고 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