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 만기시 퇴실통보 관련 질문입니다
월세 1년 계약 계약서 내용입니다
만기 3개월전에 퇴실여부를 통보한다
만기전 퇴실시 다음 임차인 입주시까지 월차임, 관리비 및 중개보수는 당해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상황에 따른 해석 부탁드립니다
2개월 전까지 퇴실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는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건가요??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퇴실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3개월 뒤에 퇴실시 만기일이 통보 후 3개월 뒤로 적용인지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만기일의 1년 뒤로 적용되어 계약서 임차인 부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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