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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일찍자는장조림
월세이고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중도에 퇴거(계약 종료)하겠다고 의사표시한 날로부터 3개월 까지는 임차인이 3개월 간의 공과금 및 월세 납부 의무가 있는게 맞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해지는 통지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그간 발생한 공과금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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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 사이에는 이전과 같이 월세나 공과금 등 납부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