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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잠자리224
날씬한잠자리22422.10.09

월세 묵시적 계약갱신 상태에서 계약해지 질문드립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3개월 전에 말해야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전에 말하고 3개월 지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를 했더라도 3개월 동안의 월세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혹시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등록하는 등의 해결책을 고안할 경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새로운 세입자가 나올때까지 복비 + 월세 부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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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9

    묵시적 갱신 경우 3개월전 통보후 계약 종료를 원한다면 임대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3개월치 임대료는 임자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사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 이사 일정을 맞춰 내가 나가는 시점에 들어올경우 3개월이 안되었어도 임대료를 안 받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케바지만 3개월 종료때까지 임차료를 받는다고 해서 임대인이 나쁘거나 잘못된건 아닙니다.


    공인중개수수료는 3개월 후 정상적인 계약종료기에 임차인이 지급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3개월이 되기전에 나가실 때에는 그 3개월까지는 님이 계약 중이니 차임을 무셔야합니다.


    그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중개하여 임대인께 3개월 되기 전에 계약케된다면, 상관례상 복비를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어야 되나, 그것은 법적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물리는 만무하니, 협조를 구할 사항이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퇴거 통보 3개월 후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전에 나간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의 월세를 부담하셔야 하고 그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3개월 월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통상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