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점잖은보석새278
점잖은보석새27824.04.21

부동산 월세 계약 종료전 임차인에게 통보

부동산 월세 계약 종료 3개월전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계약당시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안해도 되나요?

새로운 월세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주인은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임차인입니다.

    주인에게 말씀 하셨으면 부덩산에는 따로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만기되서 나가는 세입자의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주인의 몫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이사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얘기시죠

    임대인한테 통보하면 임대인이 알아서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다음 임차인을 찾을겁니다

    그러면 방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날자에 맞춰 다음집을 얻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새로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를 구해도 되니 임대인 임차인의 계약관계가 잘 마무리 되고 나서 새로운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 종료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는 중요합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통보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협의: 통보를 할 때 임대인과 상의하여 편리한 날짜를 정하고, 보증금 반환 등의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 종료 3개월전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계약당시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안해도 되나요?

    새로운 월세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할 필요는 없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다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에게만 통보하시면 되지, 중개를 담당한 중개사에게는 별도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만기해지를 통보하였을때 임대인이 다음임차인 주선을 위해 부동산등에 매물 등록등을 부탁할 경우에만 부동산에 연락하여 매물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 물론 해당 부분은 의무가 아닌 협조차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