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월세 세입자에게 월세인상이나 재계약등의 내용을직접 전달하나요 부동산에 맡기나요 만약 못들었다고 묵시적 계약이라고 우기는 경우 있으니 저도 문자라도 할까요
3달후에 월세 계약종료입니다
월세 인상하려는데 제가 직접연락하나요
부동산에 맡기는게 나은가요?
통상적으로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을 연장할지 말지 협의를 해야 하며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올리려면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보통 연장의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하는게 제일 빠르고 깔끔합니다.
굳이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으시면 부동산 통해서 하시되 부동산에 피드백이 빠르게 안 올 경우는 직접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종료일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재계약에 대한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되게 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불리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조건 변경이나 보증금 또는 월세 조정 등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접 세입자에게 연락을 취하시는 것이 좋고, 통화시에는 녹취를 하시거나 문자를 남겨 관련 근거를 남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직전연락하시는게 좋습니다
문자나 톡으로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하면 묵시적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이라면 직접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재계약시에는 기존 세입자에게 변경된 조건에 대해 계약만료 3개원 전까지는 통보해주셔야하며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례이ㅈ남아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