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만료후 월세 인상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지 궁금해요.
월세계약이 끝나가는데 만기후 월세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보통 공인중개사 통해서 전달을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연락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처음인 지인이 물어보는데 저도 확실히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월세인상을 하겠다고 임차인께 문자로 통보하시면
임차인이 연장을 하겠다거나 이사를 하거나 결정을 해서 통보할겁니다
묵시적 연장되기전에 통보하시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므로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하시어 재계약 의사와 조건 변경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보통 부동산을 거칠 경우 의사전달을 할 경우 전달과정에서의 뜻과 다르게 전달되거나 오해등이 발생하여 계약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에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에게 만기6~2개월전 의사통지를 직접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인상은 처음 계약하고 2년이 지나서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연장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도 통보하면 됩니다.
임대료는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속으로 관리까지 맡긴 중개사무소가 아니라면 통상 집주인이 직접 법정 한도내에서 인상의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임대료의 부분은 계약종료2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연락하셔서 미리 협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