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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12.10

월세 재계약 시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이번에 월세 재계약을 하려 하는데 금리 인상으로 월세 인상을 많이 할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계약이 만료가 되었으니 다시 계약을 한다고 했을 시 전에 내던 금액의 몇프로까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계약이 만기시에, 임차인은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차임 각각에 대하여 5%증액이 그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다면 인상은 최대 5%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갱신청구권을 사용안하시고 임대인 임차인 두분의 협의에 의해 정하시게 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협의에 의하게 되고요.

    당연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면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재계약이라면 시세에 따릅니다.

    만약 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무조건 최대 5% 까지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청구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인상은 직전 계약액의 5%를 이내로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인상하는것은 법적문제가 안되죠.

    하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인데요.

    보통 5%를 잡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힘이없습니다. 집주인도 아시는 분들은 알텐데 보통 더 받을려고 하겠죠? 그래서 기존세입자와 재계약을 하지않으려고 할것입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더 올려서 계약서 작성하면 되니까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갱신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갱신, 묵시적 갱신 시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는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진행됩니다.

    5%를 초과하여 지불할경우 그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