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 첫 개약금액에 얼마나 인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전세계약이 끝나가서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계약 할 경우에 첫 전세계약 했을 때보다 최대 얼마나 더 인상되는건가요? 부동산 중계인은 요즘 시세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재계약은 주인 마음대로 금액을 인상시키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곧 전세계약이 끝나가서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계약 할 경우에 첫 전세계약 했을 때보다 최대 얼마나 더 인상되는건가요? 부동산 중계인은 요즘 시세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재계약은 주인 마음대로 금액을 인상시키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 임대인일 경우
임차인의 동의하에 상호 협의하에 5% 증액 제한 없이 새로운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추후 2년 만기 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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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임대인들이 이러한 법적인 상한율을 준수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이지만 어떤 임대인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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