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할때 혹시 금액을 올리는게 기본인가요?
전세 재계약일이 다가와서 집주인분과 상의를 하는데, 일단 금액은 얘기안하고 재계약을 원한다고했습니다. 제가 조금 집값이 쌀때 들어오긴했는데, 혹시 재계약때 시세에 맞춰 금액을 올릴지 궁금한데.. ㅠ거의다들 올릴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연장계약일 가능성이 크고 또한 인상율이 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5% 인상 또한 협의사항이고 임차인이 기존 조건 그대로 즉 동결로도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이 가능하고 임대인 및 임대인 가족이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거절당할 수 있고 또한 2년 뒤 임대인은 계약해지 또는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과의 재계약 조건 협의를 기다리시며 보증금 인상 여부로 인해 마음을 졸이고 계실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변 전세 시세가 입주 당시보다 상승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나, 질문자님께서 법적으로 그 인상폭을 기존 보증금의 5퍼센트 이내로 제한하여 주거비 부담을 방어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할 때 주변 시세가 올랐다면 임대인은 시장 가격에 맞추어 보증금이나 차임을 증액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전세 재계약일이 다가와서 집주인분과 상의를 하는데, 일단 금액은 얘기안하고 재계약을 원한다고했습니다. 제가 조금 집값이 쌀때 들어오긴했는데, 혹시 재계약때 시세에 맞춰 금액을 올릴지 궁금한데.. ㅠ거의다들 올릴까요?
===>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지만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재계약시 전월세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해당 시세로의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임차인입장에서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사용을 통해 5%이내로 인상을 제한할수 있지만, 없다면 사실상 퇴거하거나 인상에 동의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서울,수도권내 전월세 물량 감소에 따라 대체매물을 찾기 어렵고 있더라도 기존보다 시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사보다는 갱신을 목표로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이고, 만약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만기 6~2개월전까지는 반드시 사용의사를 밝혀 5%이내 인상으로 제한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암대차 금액을 올리는 경우는 임대인의 재량권에 해당됩니다
묵시적게약을 통하여 게속 재게약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으나 수도권지역에서는 5%이내에서 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영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리는 게 기본은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이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꽤 흔한 편이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올 때보다 시세가 올라 있다면 시세에 맞게 올릴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써도 됩니다
그럼 5%선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금액 인상이 필수는 아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가 올랐다면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관행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먼저 인상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임차인이 먼저 증액을 제안할 필요는 없으며 별다른 연락 없이 만기 2개월 전이 지나면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시세와 상관없이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으므로미리 주변 실거래가를 확인하여 인상 폭에 대한 심리적 방어선을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다세대의 경우 공시가 떨어졌으면 오히려 전세가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오르니 전세가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공시가격 또는 kb시세 조회해서 보증보험 가입 범위 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만기 2개월 까지 아무말 안하시어 묵시적갱신까지 보시는게 현명합니다.
만기 전 주인한테 먼저 연락와서 보증금 상한을 말씀하시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추가 2년 거주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전월세 시세가 오름세에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싸게 올린 임차인은 이번 재계약 때 시세를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 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들은 대체로 주변시세가 올라간 경우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을 인상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청하는 경우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내로 인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사용하신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서 조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