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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3.09.17

전세는 재계약을 하면 집주인이 무조건 올리나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 계약 날짜가 다 끝나가는데요 혹시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 집주인이 계약금을 올릴까요? 보통 전세는 많이 올린다고 하는데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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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다돼가면 묵시적 계약이 된거 같은데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서로가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묵시적계약이 되면 2년전계약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또 재계약 연장시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올릴수도 있고 요즘같이 전세금이 내려간 상태라면 보증금을 내려서 재계약 할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올리지만은 않습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많고, 주변 시세보다 전세가액이 떨어진 경우 보증금 낮춰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전세계약이라서 재계약시 무조건 인상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재계약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인상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전반적인 판단에 따라 묵시적켸약 관계로 유지하든지?

    (현 계약서의 조건변동 멊이 그대로유지한다는 의미)

    또는 5%이내 범위내(임대차 3법에서 인상율 규정 제한선)에서 새롭게재계약을 제시할 수 도 있겠습니다

    만일 인상 요구할 때 직전 계약금 총액에서 5%의 인상율을 넘게 되면법규 위반이라는 사실을 재강조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연장시점의 전세시세에 따라 다르고 임대인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5%이내 인상으로 제한되고, 이후 재계약시에는 시세대로 조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근 전세가격이 많이 하락하였기에 오히려 임차인이 인하를 주장하고 임대인이 그에 따라가는 역전세도 적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임대인은 계약갱신거절통지나 계약의 변동 내용을 통지하거나 임차인은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위 기간내에 통지가 없다면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간내에 임대인은 5% 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여 지급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5%를 초과하는 인상에 합의한 약정을 했더라도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는 약정입니다.

    보증금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입장)

    만약에 주변 전세시세가 하락한다면 전세보증금 인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이내로 인상할 수 있는데, 보증금인하는 임차인에게 유리하므로 5%초과하여 시세대로 인하하는 것에 합의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올리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세에 맞게 재조정을 합니다.

    최근에는 2년전보다 시세가 많이 내려가서 낮은 가격으로 재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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