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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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갱신청구권을 쓰기 전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 있나요?
현재 아파트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 전에 전세보증금을 먼저 올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갱신방법은 묵시적 갱신인데,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면 먼저 묵시적 갱신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시다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집주인이 5%를 초과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로 인상을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5% 이내로 증액을 요청한다면 갱신청구권을 다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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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종료일 이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재계약에 대해서 협의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에서 협의로 진행이 가능하고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동결로도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고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고 강행규정이므로 임대인이 먼저 금액을 상향을 한다고 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우선권이 있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 및 임대인 가족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당 할 수 있고, 임대차종료를 하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한다고해도 계약갱신청구권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2개월전에 사용의사통보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사용의사를 통보할 경우 임대인이 요구하는 인상을 거부해도 연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많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해도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거부하고도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상을 한다고 한다면 5%이내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해당 기간에 사용하고 보증금 조건 인상에 대해서는 5%이내에서 별도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리겠다고 먼저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입자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시면, 집주인은 법적으로 기존 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금액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집주인이 갱신청구권 사용 전에 먼저 대폭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세입자분이 청구권을 쓰겠다고 답변하시면 5% 상한선 제한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를 전달하는 타이밍과 방법입니다.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집주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전화 통화로 녹음을 남기시거나, 문자 메시지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먼저 연락을 와서 시세대로 보증금을 크게 올려달라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5% 이내로 인상해 연장하고 싶다고 정중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5%를 초과하여 보증금을 올려주기로 했다면, 이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이번에 청구권을 아껴두었다가 2년 뒤 다음 계약 만기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꼭 청구권을 써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집주인의 무리한 인상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실 필요 없이, 법적으로 보장된 5% 상한선을 지키며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 갱신시 기존 보증금의 5% 이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하더라도 법정 상한선인 5%를 초과하는 인상은 무효이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집주인의 증액 요구가 5% 이내인지 확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에 따라 조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먼저 인상 요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하지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① 집주인의 10% 올리겠다는 제안 = 그 자체로 10% 인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
②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 원칙적으로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 증액
③ 임차인이 10% 인상에 합의하여 새 계약서를 작성하면 =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음
④ 따라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생각이라면 먼저 10% 인상 조건에 서명하거나 합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보증금 5%는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5% 이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집주인이 시세대로 보증금을 올리려고 할 경우 즉시 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만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집주인의 요구에 동의해서 시세대로 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함ㄴ 해당 권리를 소모한 것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갱신요구권을 안정하게 보호받으렴녀 계약 만기 전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갱신청구권 사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