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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전세계약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은 전세 계약 만료 몇개월 전인가요?

묵시적 갱신 기간이 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 올려 주어야하나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2.12.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만기 6개윌 ~2개월전까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청구권 청구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똑같은 조건과 효력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즉,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차임을 증액할 수가 없고 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에 대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하므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인상을 못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전 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 요청이 왔다면 수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 갱신되었기에 기존 조건대로 2년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구두, 문자등 아무런 통보나 협의없이 지나가야 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금 인상을 할수 없습니다. 말그래도 동일조건으로 이미 계약이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세 대비해 전세금이 너무 낮거나 할경우 협의하에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건 협의 사항일뿐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료일 2개월전까지 퇴거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이후에 보증금 조정을 요구할 시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합니다.


    사전적 정의에 있듯이 동일한 조건대로 이행되어야 묵시적갱신이지 기간내에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등의 제안을 하면 새롭게 계약이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여부를 통지 하면 됩니다. 5%까지 올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감액은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에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