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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콰가19
단호한콰가1922.09.02

전세 계약을 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나요?

전세 2년을 계약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려줘야 하는건가요?


재계약할때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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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2

    조정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까지는 유지가능하며 2년후 임대인 직계 가족이 들어오는 경우 아니면 갱신용구권도 사용할 수 있어 2년더 5%내에서 올려주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집주인이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재계약이나 계약을 연장할때 임대료 5% 이내로 증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황당한 집주인이네요.

    그냥 무시하셔도 될 제안입니다.

    집주인 본인도 안될걸 알텐데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네요.

    질문 내용으로만 봤을때 다른 사정이 없다면(있다고 해도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안올려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쌍팔년도 달동네인줄 아시나보네요.^^

    당연히 올려줄 필요없습니다.

    2년간은 보장되고 2년뒤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추가2년더 거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