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관련 질문드려여~~~ㅜㅜ
전세 재계약 할때 집주인쪽에서는 최대 5프로까지만 기존 전세 가격에서 올릴 수 있는게 맞나여?
전세 계약 연장해서 두번째 전세 기간때 만약 제가 맘에드는 집이 있어서 이 집을 나간다고 하면 따로 임차인 찾아줄 필요없이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5퍼센트 상한으로 적용되고,
그 기간 중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통지 후 3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