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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을 구하고 계약기간 이내에.

전세로 집을 구하고 계약기간 이내에 해지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고 싶으면 본인이 전세로 들어오겠다는 세입자를 구하거나, 부동산 중개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계약중도해지는 위 조건들을 임의대로 한다고해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는 계약상대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동의를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 조건을 충족하시면 해지가 가능한 것이지, 임대인이 최초부터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별도의 다른 요구를 하는 경우 , 해당요구에 충족이 되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 +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할때 위 조건만 맞추면 자동으로 해지를 강제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대.. : 네이버블로그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임대인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 부담하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동의를 해줍니다.

    따라서 중도 퇴실 하려면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마음씨가 좋다면 그냥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 만기 이전에 퇴거를 원하면 다음세입자를 구하거나 중개보수를 내는게 아니라 다음세입자도 구하고 중개보수도 내야 하는것입니다.

  • 전세로 집을 구하고 계약기간 이내에 해지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고 싶으면 본인이 전세로 들어오겠다는 세입자를 구하거나, 부동산 중개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 네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새로운 임차조건을 전달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사를 계획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여러모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기간 도중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원하실 경우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관례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도 임차인께서 직접 부담하시는게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양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차인의 단순 변심이나 직장 이전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임대인 역시 만기 전에는 전세 보증금을 선제적으로 반환해 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이내에 원활하게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상호 합의를 통한 계약 해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실무적인 입장과 함께 중도 해지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 주선 및 신규 계약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기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관례입니다.

    엄밀히 법리적으로 따지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법적 당사자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므로 중개수수료의 납부 주체는 임대인이 맞지만 기존 임차인이 약정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퇴거함에 따라 임대인에게 예기치 않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으로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합의를 맺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관련 수수료를 부담하시는 방향으로 임대인과 원만하게 조율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이행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보증금 받으시고 중도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