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 집으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기존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경우 전세권설정을 하고 나가면 되나요?
새 집으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기존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경우 전세권설정을 하고 나가면 되나요? 그 외에 해야되는 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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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비용이 100만원 내외가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법무사 비용 등) 기존에 대항력이 있다면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서정이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으로 임차권을 등기하거나 기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