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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으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기존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경우 전세권설정을 하고 나가면 되나요?

새 집으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기존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경우 전세권설정을 하고 나가면 되나요? 그 외에 해야되는 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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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비용이 100만원 내외가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법무사 비용 등) 기존에 대항력이 있다면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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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서정이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으로 임차권을 등기하거나 기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