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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하루
기운찬하루23.05.07

새 세입자 구하고 전세계약 해지시에도 위약금이 드나요???

2년 전세 계약을 했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어서

지금 집에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생긴다면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하고 싶은데

위약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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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약금은 아니고, 부동산관례상 임대인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방법으로 마무리합니다.

    임대인의 손해라 하면 같은조건의 세입자를 구해줘야 하고,

    새로운 계약체결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위약금은 특약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겠지만, 보통은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약의 일환으로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통상 중개보수 범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차원에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즉 다음 임차인을 미리구하였더라도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위약금이라는게 일반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이야기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에 따라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이사를 나가시는경우 임대인은 중개수수료와 청소비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약금은 따로없습니다만, 계약기간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의 의사에의해 계약종료될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위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