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갈경우 위약금을 물까요?
전세계약이 아직 6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수있는지, 위약금 문제가 생길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 동의없이 해지할 수 없고, 해지가 안되니 위약금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주인 동의없이는 계약해지가 불가하며, 오로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야 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무작정 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시기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계약서상의 별도의 계약 해지권에 대해서 규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