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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테리어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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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2년 살고 묵시적 갱신이 되어 추가로 11개월정도 더 살고 있습니다. 전세를 빼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싶은데 주인에게 말하고 나가면 되는지, 제가 다음 살 사람을 구하고 나가야 하는지, 이사갈 집을 먼저 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갈때도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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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전에 묵시적갱신으로 갱신이 되었다면 주인에게 통보후 3개월 뒤에 전세가 종료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나가면 되고 다음 세입자는 주인이 알아서 구하는게 맞지만 세입자가 내놓고 구해도 상관은없습니다.

    3개월뒤에 나갈 수 있는게 법적인 내용이지만 주인이 돈을 주는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확정되면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하고 3개월 이전에 나가야 한다면 임차인이 규칙을 어기는 것이므로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담당하는 등 불이익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후속세입자가 구해지면 이사갈집을 알아보고 먼저 대출기관에 대출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속세입자의 입주일과 퇴거일이 맞도록 잘 조율하시고 후속 세입자 잔금을 수령하여 전세대출 상환을 하고 이사갈 곳의 전세대출을 집행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목적물 변경신청"으로 기존 대출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관련한 제도 등은 자주 변경되기도 하므로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해 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살고 묵시적 갱신이 되어 추가로 11개월정도 더 살고 있습니다. 전세를 빼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싶은데 주인에게 말하고 나가면 되는지, 제가 다음 살 사람을 구하고 나가야 하는지, 이사갈 집을 먼저 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갈때도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먼저 현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이사일정을 고려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 임차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못한다면 다음 주택을 계약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어 계약이 진행중이라면 중도해지는 임대인에게 아무때나 해지통보를 하실수 있고 임대인이 해당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즉, 통보후 3개월만 계약이 유지되고 이후 계약은 종료되기 때문에 다른 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보수지급등의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은 해지통보를 하신뒤에 해당 퇴거시점에 맞추어 입주가능한 매물을 찾아 계약을 하시고, 은행에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전 전세보증금 상환조건부로 전세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셨으면, 임대인에게 퇴거한다 말씀하시고

    다음 세입자 맞춰지면 퇴거일 협의해서 집 구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후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되고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후에.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확실시 될때 집을 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면 만기전이라도 통보한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돈을 내줄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보통 방이 빠져야 보증금을 내줍니다

    그러니 방을 먼저 얻지말고 방이 빠지는것을 보고 얻거나 임대인과 협의를 해가면서 얻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2년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이 되어 더 살고 있는 경우 나가겠다 통보하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이사갈 집 정해놓으셔도 됩니다.

    다만 요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조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