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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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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점에서 집주인은 전세금을 늘릴 수 있나요?

이제 전세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연장하고싶어서 연장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주인은 연장할때 보증금을 올릴 수 있나요?

만약 전세보증금 더달라고 한다면 더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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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의 의사 표시만 하였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5% 상한의 범위에서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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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증금 인상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 5% 인상을 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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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전세금 인상이 가능하나 5%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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