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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
핫한거위14723.08.08

전세계약 연장 시 올릴수 있는 최대 전세금은??

전세계약을 연장 하려고 할 시에 집주인이 최대로 올릴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계약했던 전세금에 몇%를 올려야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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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20분의1이니 5%초과는 불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매물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이면 최대 5% 이내에서 증액 해야 하고,

    그외의 상황이라면 % 제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했을시 5%만 올릴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매번 5%만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임대인이 시세에 맞게. 올리되 꼭몇프로 룰은 없습니다

    서로 협의로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시 전세금의 최대5%까지 증액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