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전세금을 무한정 올릴수 잇나오?

2020. 02. 16. 11:56

전세를 살고 잇는 세입자 입니다.

전세 만기가 돌아오고 잇는대요.

전세 재계약시 전세금을 갱신해서 재계약 하는 경우 상한치가 잇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연장할때마다 올라가는 건지

동결되는 경우도 잇을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 증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법으로 기존 전세금의 5% 이상을 올릴 수 는 없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차임·보증금의 증액 한도

증액 한도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2020. 02. 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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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재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보증금을 동결할수는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 및 동법 시행령 8조의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청구시 5% 제한 규정은 임대차재계약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 02. 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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