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상한제가 있잖아요 그럼 세입자와...
보통 전세를 주면 전세상한제가 있잖아요 그럼 세입자와 전세만기가되서 그세입자가 나가면 그다음 전세늘 받을때 그때는 전세금액을 어느정도 올려도 괜찮은가요? 아님 또 얼마정도만 올려라 하는 그런것이 있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상한제 5%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 증액을 5% 한도로 제한한다는 내용이구요. 세입자가 계약이 만기 된 때 2년을 더 살겠다라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전세금이 3억이라면 갱신 계약 시에는 최대 3억 1500만원까지가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말씀하시는듯 보이는데, 이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 5%이내인상제한이 적용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때에도 시세대로 인상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이야기가 다른데 임대사업자는 재계약시 5%이내 인상제한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인상을 할수 없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등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경우에도 시세적용이 아닌 인상1년이내라면 기존 조건으로만, 만약 1년이 넘었다면 5%이내 인상한 조건으로만 암대차가 가능합니다. 즉,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때에는 상한제한을 받지 않으며, 재계약시에만 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따라 제한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보증금은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고 다음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범위에서 협상이 가능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한 경우나 완전한 새로운 계약일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마음대로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세입자가 그 보증금을 받아드릴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할 때 기존 전세보증금 보다 몇%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임의로 정하여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보통 인근의 유사 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액이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전세입자가 재계약을 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는 5%만 올릴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도 시세대로 금액을 받을수 있는데 그세입자가 한번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때 5%에 해당됩니다
계약갱청구권을 한번은 쓸수 있고 나머지는 시세대로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세입자가 나간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보증금, 월세 인상률을 최대 5% 이내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상한제는 같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만 적용되며 이 경우 인상은 최대 5퍼센트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는 상한 제한이 없어 시세 수준으로 전세금을 올려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 전세를 주면 전세상한제가 있잖아요 그럼 세입자와 전세만기가되서 그세입자가 나가면 그다음 전세늘 받을때 그때는 전세금액을 어느정도 올려도 괜찮은가요? 아님 또 얼마정도만 올려라 하는 그런것이 있는건가요
===>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제한되지만 임차인이 변경되는 계약인 경우에는 임대인은 제한없이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