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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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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상한제가 있잖아요 그럼 세입자와...

보통 전세를 주면 전세상한제가 있잖아요 그럼 세입자와 전세만기가되서 그세입자가 나가면 그다음 전세늘 받을때 그때는 전세금액을 어느정도 올려도 괜찮은가요? 아님 또 얼마정도만 올려라 하는 그런것이 있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주)엔엑스씨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상한제 5%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 증액을 5% 한도로 제한한다는 내용이구요. 세입자가 계약이 만기 된 때 2년을 더 살겠다라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전세금이 3억이라면 갱신 계약 시에는 최대 3억 1500만원까지가 가능한거죠.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말씀하시는듯 보이는데, 이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 5%이내인상제한이 적용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때에도 시세대로 인상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이야기가 다른데 임대사업자는 재계약시 5%이내 인상제한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인상을 할수 없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등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경우에도 시세적용이 아닌 인상1년이내라면 기존 조건으로만, 만약 1년이 넘었다면 5%이내 인상한 조건으로만 암대차가 가능합니다. 즉,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때에는 상한제한을 받지 않으며, 재계약시에만 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따라 제한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보증금은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고 다음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범위에서 협상이 가능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한 경우나 완전한 새로운 계약일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마음대로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세입자가 그 보증금을 받아드릴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할 때 기존 전세보증금 보다 몇%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임의로 정하여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보통 인근의 유사 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액이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전세입자가 재계약을 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는 5%만 올릴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도 시세대로 금액을 받을수 있는데 그세입자가 한번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때 5%에 해당됩니다

    계약갱청구권을 한번은 쓸수 있고 나머지는 시세대로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세입자가 나간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보증금, 월세 인상률을 최대 5% 이내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상한제는 같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만 적용되며 이 경우 인상은 최대 5퍼센트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는 상한 제한이 없어 시세 수준으로 전세금을 올려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 보통 전세를 주면 전세상한제가 있잖아요 그럼 세입자와 전세만기가되서 그세입자가 나가면 그다음 전세늘 받을때 그때는 전세금액을 어느정도 올려도 괜찮은가요? 아님 또 얼마정도만 올려라 하는 그런것이 있는건가요

    ===>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제한되지만 임차인이 변경되는 계약인 경우에는 임대인은 제한없이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