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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3

전세 재계약 시 전세금 조정 요청?

전세사는 세입자인데요 곧 재계약 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금액보다 현재 호가가 딸어져 있는데 언제 임차인에게 전세금 조정 요청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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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2.09.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에 만기가 도래하여 재계약 의사를 표명하실 때,


    이 때 전세 계약금 조정도 시세를 대비하여 조정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협의사항이며..전세 임대인이 재계약 갱신을 거절 하거나, 전세금 조정 또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향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협의사항이므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셔서 순리대로 잘 조정하시는게 최선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년 12월 10일 이전계약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때는 계약종료 6개월~1개월 사이 요청하면됩니다.


    상호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2년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호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임대인이 먼저 낮춰 재계약을 요청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이전 6-2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임대인에

    통보하시면 되고 이때 전세금도 협의 해보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통보 전 부동산을 통해 정확한 전세시세를 문의해보시고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2계약만료전인 분들중 단순히 시세가 하락했다고 전세금 인하를 요청하시는데 4년동안 전세시세가 많이 올라 현재 전세가 하락한다고 해도 4년전 보증금 보다는 훨씬 높은경우가 많습니다. 꼭 사전에 알아보시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임대인하고 사전에 대화를 통해 합의해서 전세보증금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곧 재계약이시니 임대인하고 연락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세입자이시라면 요청은 임대인에게 하는것을 말씀 하시는것이겠지요?

    현재 내 보증금보다 전세 호가가 떨어졌다고 해도 임대인에게 그 부분을 조정해서 재계약하자고 요청했을때 받아 줄 가능성은 많이 적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차액이 크고 현재 질문자님이 퇴거하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면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기전 6~2개월까지가 갱신계약에 대한 협의기간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보니 그 기간 사이에 말씀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협의하시어 좋은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 6~2개월전 사이에 연락하셔서 연장하고 금액 조정에 대해 통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