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세입자인데 역전세가 발생되면 전세연장시 보증금변동없이 연장되는건가요?
전세 세입자인데 2년다되가서 전세연장을 할려는데 역전세 현상이 발생되면 세입자기준에 돈을 주고 전세를 들어가는건데 그대로 재계약되는건지 다시 금액 조정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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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 만료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계약 연장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역전세가나타나지는 않을거예요 오르면 오르지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세입자가 역전세가 발생되도 집주인이 따로 전세가격을 내리지않습니다.세입자가 이사간다고 하면 그때 먼저 협상요청하면 가능하고 그게아니라면 이사를가거나 기존계약대로 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말 없이 그냥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증금 없이 연장이 됩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보증금 높여서 재계약 하자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거절하게 되면 이사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금액을 주인분과 상의 하셔야 합니다. 전세가가 떨어졌으면 당연히 그 금액만큼 미리 받아야 하고 올랐으면 주인에게 어떻게 할건지 물어봐야 해요. 보통은 먼저 연락을 할겁니다. 계약 기간 지나서 까지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들어갈때 금액 그대로 전세연장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