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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소통남
소통남
4일 전

세입자인데 역전세가 발생되면 전세연장시 보증금변동없이 연장되는건가요?

전세 세입자인데 2년다되가서 전세연장을 할려는데 역전세 현상이 발생되면 세입자기준에 돈을 주고 전세를 들어가는건데 그대로 재계약되는건지 다시 금액 조정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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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2일 전

    전세 만료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계약 연장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역전세가나타나지는 않을거예요 오르면 오르지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세입자가 역전세가 발생되도 집주인이 따로 전세가격을 내리지않습니다.세입자가 이사간다고 하면 그때 먼저 협상요청하면 가능하고 그게아니라면 이사를가거나 기존계약대로 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무말 없이 그냥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증금 없이 연장이 됩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보증금 높여서 재계약 하자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거절하게 되면 이사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 금액을 주인분과 상의 하셔야 합니다. 전세가가 떨어졌으면 당연히 그 금액만큼 미리 받아야 하고 올랐으면 주인에게 어떻게 할건지 물어봐야 해요. 보통은 먼저 연락을 할겁니다. 계약 기간 지나서 까지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들어갈때 금액 그대로 전세연장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