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세입자는 2년 연장하여 전세 계약 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 집주인이 2년 전세 주고 집을 매도하게 되면 이때도 세입자의 요구대로 전세 계약 청구권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유효하다면 매도는 전세 안고 할수밖에 없는건가요?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당해 임대차 목적물을 매도하게 되면 임대차의 권리 및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 됩니다.
이때에도 임차인은 계약이 만기시 새로운 매수인인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진행됩니다. 단, 새로운 매수인이 자가 거주를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는 갱신청구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