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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8.18

전세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과 합의 후 계약기간을 현 시점으로부터 2년 재계약하게 되면 새롭게 전세권 설정을 해야하나요?

전세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과 전세보증금의 변동 없이 합의 후 계약기간을 현 시점으로부터 2년 재계약하게 되면 새롭게 전세권 설정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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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한 후 전세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연장을 할 경우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이상 계속 유효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한이 적혀있더라도 별도의 변경등기없이 효력이 유지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이라는게 등기부상 전세권 등기를 말하는 것이라면, 기존 전세권등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전세권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기존 전세권 등기가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 동의 및 서류제공을 받아 전세권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이라는게 등기가 아닌 확정일자를 갖춘 특별법상 임차권이라면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별도 확정일자 부여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롭게 전세권 설정 안하셔도 됩니다. 기존 계약에 전세보증금이 변동없으시니 전세권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전세권설정 기간을 변경해도 괜찮고 변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전세권설정등기기 삭제되지 않은경우, 아직 권리가 존재한다고 제3자는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전세권 설정을 하면 비용이 또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 이후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법률에 의해서 법정 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등기된경우 전세권설정기간이 지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전에는 전세권설정이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변동없이 재계약 하시면 그전에 받아뒀던 확정일자가 효력이 계속 유효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대항력 갖춰놓셨다면 전세권 설정은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