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고 새로 계약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전세금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이 있었다면 임대인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에 필요여부를 확인해 봐야합니다.
HUG안심전세대출은 임대인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규 임대인과의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인 신분증이 필요하니, 기존 계약서 참조하여 계약서 작성하시고 특약난에 매매로 인해 기존 계약서의 임대인을 변경한 것임을 명기하시고 확정일자도 받아 놓습니다. (기존 계약서도 반드시 보존) 공인중개사 도장이 필요하니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5~10만원의 대필료를 지불하고 적으면 됩니다.
보증보험의 임대인 변경을 신청하려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신규 임대인과 작성한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신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알수있는 서류, 보증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보증조건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약 2년연장관련하여, 만일 신규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할 예정이라면 2년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가능)에 대해 거절을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의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계약연장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