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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집주인이 팔아서 새 집주인이 계약을 했을 경우 전세승계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새로 집계약을 해야 하나요? 또한 2년 연장이 가능할까요??

1.전세승계시 전세계약을 새로 해야하는지.

2.2년 계약 종료 후 2년 연장이 가능하는지.

  1. 보증보험을 그러면 임대인을 변경을 하여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고 새로 계약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전세금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이 있었다면 임대인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에 필요여부를 확인해 봐야합니다.

    HUG안심전세대출은 임대인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규 임대인과의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인 신분증이 필요하니, 기존 계약서 참조하여 계약서 작성하시고 특약난에 매매로 인해 기존 계약서의 임대인을 변경한 것임을 명기하시고 확정일자도 받아 놓습니다. (기존 계약서도 반드시 보존) 공인중개사 도장이 필요하니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5~10만원의 대필료를 지불하고 적으면 됩니다.

    보증보험의 임대인 변경을 신청하려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신규 임대인과 작성한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신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알수있는 서류, 보증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보증조건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약 2년연장관련하여, 만일 신규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할 예정이라면 2년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가능)에 대해 거절을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의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계약연장은 가능합니다.

  • 새로운 전세계약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굳이 안해도 이전 계약을 그대로 인수합니다.

    새로 계약하는것은 새로운 주인 얼굴한번 보기 위함이 큽니다.

    이전 계약 종료 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하고 갱신도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재가입시에는 임대인 정보 변경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새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 승계 시 전세기간 2년동안 사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면 계약갱신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도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써도 되고 안써도 됩니다

    ,임대인이 안들어 온다고 하면 연장이 할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문의해보고 인적사항을 달라고 하면 부동산에 요구해서 서류 보완해서 드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인과 맺었던 계약사항은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별도로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2년 종료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한다면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