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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고라니195
우렁찬고라니19522.06.27

전세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2년연장 될경우 추후2년후에 전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이유로 2년 더 살겠다고 할수있나요?

전세입자가2년을 임차한후 만기가 되어서 다시2년간 더임차할경우 기존계약서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금과 사용기간이 변함이 없으면 갱신계약서를 안써도 되나요? 아니면 다시작성해야하나요? 추후2년후에 전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이유로 더 2년을 살겠다고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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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 2년 + 묵시적갱신 2년 이후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시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계약을 진행하다면 계약서를 작서하고 싶다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계약서 작성하지 않나도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갱신 의사와 계약조건에 관한 대화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 계약의 만기전 6 ~ 2개월사이에 임대차 당사자의 언급이 없이 경과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므로 계약 조건의 변경이 없고 2년 더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말 그대로 이미 계약서 작성 시기가 경과하여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갱신 계약서는 안 써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이 끝나는 시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를 하고 다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는 1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임대인은 본인의 실거주 등 다음 9개항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의 갱신 청구에도 불구하고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대인 재계약 거절 9개 요건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장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임차인은 추가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행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특약조건에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임"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갱신권을 안쓰고 2년을 연장할경우 추후

    계약갱신권을 사용할수있습니다.

    계약갱신을 원하는경우 계약갱신권을 쓴다는특약과 함께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