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요구권 사용시 계약기간 2년을 전부 채워야하나요?

2021. 11. 24. 19:4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전세갱신요구권을 임차인이 행사하여 전세계약 갱신된 경우 계약기간 2년을 전부 채워야하나요? 아니면 2년을 채우지 않아도 계약기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수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는 묵시적갱신과 동일하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즉 중간에라도 미리 3개월전에만 이야기를 한다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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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경우 임차인은 3개월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통보를 합니다.

    2022. 12. 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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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로얄부동산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을 그대로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은 2년 재연장 된것이며

      세입자 사정에 따라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야하는 사유가 발생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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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동산법인신한

        아하(aha) 전문지식 부동산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전세갱신요구권을 임차인이 행사하여 전세계약 갱신된 경우 계약기간 2년을 전부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2년을 채우지 않고도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감사합니다.

        2021. 11. 25.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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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의 갱신 아닐경우에 2년 채우셔야합니다.

          덜 채우고 나갈시에는 집주인은 계약전까지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없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양해를 구하고 응하며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여 이사를 가십니다.

          상호간의 협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도저히 안되겠다면

          민사소송 전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고 도움을 받아보시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드는 민사소송에 비해

          임대차 분쟁조정은 비용도 거의 없으며 조정기간도 짧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21. 11. 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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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2년을 계약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즉, 2년 기간 안에서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보수료는 임대인이 부담 합니다.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2021. 11.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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