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 02. 24. 20:52

최초 전세 2년 계약을 한 후 2년이 도래되었을때,

추가 전세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갱신이 되는건가요?

만약 3년정도 살다 세입자가 나간다고하면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입니다.

계약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의 갱신청구나 해지의사를 표하지 아니하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즉, 해지의사를 통보받은 임대인은 3개월 후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또,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2023. 02. 24. 22: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사이 쌍방이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었다면 자동갱신으로 기존 계약조건대로 2년 연장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계약을지켜야 하지만 임차인은 언젠든지 3개월전 계약해지통고후 종료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재계약서 혹은 계약연장을 표현하는게 좋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동갱신이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3. 02. 25. 10: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 부동산관련업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후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묵시적갱신 후 만기전이라도 3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해

      주어야 합니다.

      2023. 02. 25. 07: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의 종료나 조건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자동 갱신됩니다.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에게 최소한 3개월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정확히 임차인의 해지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이때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3. 02. 24. 22: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적법하한 계약해지 효력으로 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중개보주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2023. 02. 24. 22: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