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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쭈꾸미118
성실한쭈꾸미11822.01.04

전세 계약 2년 경과후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자동으로 2년 연장이 되는건가요?

2년 자동 연장이라면 2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이사를 갈 경우 집주인한테 사전에 이사 의사를 밝히면 되는건가요? 가령 들어 올 세입자를 제가 알아보고 세입자 입주에 맞게 이사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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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계약이 해지되는 걸로봅니다

    즉 3개월이 되면 만기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알아봐야 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임대차계약관계인 만큼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문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걍신의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면 3개월 이내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임대인에게 물어보세요. 언제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이 들어올 임차인이 결정이 되어야 나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임차인이 그 묵시적 갱신 기간중 이사를 간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임대인은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겠지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임대인은 통보 받은지 3개월 후에는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