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12.07

전세계약 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는 현재 자기가 사는 집에 대해 전세계약 만기가 되면

한 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5%만 올리고 2년을 더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뒤 5%만 올리고 연장된 새로운 전세계약의 만기가 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주인이 바뀐다면 향후 계약기간 만료시 그 새로운 집주인에게

다시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임대차계약 중 해당주택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계약만료 6~2개월 전이 지났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승계되어 임차인은 계약이 갱신되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새임대인과 계약갱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서 임대인 인적사항만 수정하여 도장을 찍어도 되고 새로운 계약서에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고 임대인, 임차인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매매를 하게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그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주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다음 계약갱신은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월세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때문에 만기까지 보장이되고 계약갱신청구권도 그집에 한해서는 한번만 사용할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므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다시 사용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만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뒤 5%만 올리고 연장된 새로운 전세계약의 만기가 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주인이 바뀐다면, 향후 계약기간 만료시 그 새로운 집주인에게 다시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한 번 사용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없으며, 새로운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전세금을 인상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