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 문의 (청구권 사용 전 새로운 집주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의 경우)
안녕하세요
25년 2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어, 8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7월 새로운 집주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태인데,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전세보증금 5% 인상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