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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호감있는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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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 문의 (청구권 사용 전 새로운 집주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의 경우)

안녕하세요

25년 2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어, 8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7월 새로운 집주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태인데,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전세보증금 5% 인상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 2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어, 8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7월 새로운 집주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태인데,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전세보증금 5% 인상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주택에 실입주 등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만 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합니다.

    임차료 또한 5% 증액으로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새로운 임대인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임대인은 실거주를 사유로 이를 거절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거절한 경우라도 기존 임대차기간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 가능합니다.

    걱정마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허지 않으셨으면 전주인이나 새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시면 권리가 자동 승계가 됩니다. 단 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하면 어쩔수 없습니다. 5%상한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세입자와의 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그러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유효합니다. 단, 문자나 카톡 또는 음성녹음등의 증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말을 바꿀 가능성도 있으니깐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구입하신분이 실거주목적이 아니고 전세를 계속 줄거 같으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그집에서 안썼으면 한번은 쓸수 있습니다

    재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