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낀 주택을 구매 예정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2026년 5월 전세계약 만료이고 아직 갱신권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갱신권 사용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 갱신시 보증금을 5% 인상하여 계약할 생각입니다.
임차인이 기존 전세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대출 연장 시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점이 3-6개월 이상 전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갱신권 사용 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갱신시에는 소유권 이전 시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사이에 행사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포괄하여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시점에 소유권 이전 등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새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소유권이전시점과 크게 상관이 없고 임차인이 2년 더 기존 조건이나 협의상 5% 상한으로 해서 2년 더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차기간내에 1회 사용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임대차만료 6~1개월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