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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낀 주택을 구매 예정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2026년 5월 전세계약 만료이고 아직 갱신권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갱신권 사용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 갱신시 보증금을 5% 인상하여 계약할 생각입니다.

임차인이 기존 전세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대출 연장 시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점이 3-6개월 이상 전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갱신권 사용 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갱신시에는 소유권 이전 시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사이에 행사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포괄하여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시점에 소유권 이전 등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새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소유권이전시점과 크게 상관이 없고 임차인이 2년 더 기존 조건이나 협의상 5% 상한으로 해서 2년 더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차기간내에 1회 사용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임대차만료 6~1개월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